소액 절도죄 처벌 가능한가요?
카페에서 충전기(콘센트,선 합산 4만원 정도)를 사용 후 놓고 나왔습니다
마감 이후에 발견이라 다음 날 가보니 마감 하셨던 분도 못보셨다고 하시고 분실물이 따로 없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충전기를 자주 잃어버려서 몇번 산건데 너무 괘씸해서 절도죄? 점유이탈횡령죄? 등으로 신고를 하려고 하거든요
여기서 궁금한 건 직접 경찰서에 찾아가서 작성해야하나요?아니면 인터넷으로도 작성이 가능한가요?
소액이면 오래걸린다는 말이 있던데 어느정도 걸릴까요?
증거는 어떻게 찾아야 하나요? CCTV는 아마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경찰이 요청 하지 않는 이상 공개가 불가능 한걸로 알고 있는데 증거를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건 개인적으로 궁금한 내용이긴 합니다만
신고 접수 시 학생이면 부모와 동반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을 통해 인터넷으로도 작성이 가능합니다.
소액이라고 하여 오래걸린다고 단정지을 수 없으나, 수사절차 자체가 최소 3-4개월 이상은 소요됩니다.
현상황으로는 cctv 영상이 유일한 증거로 보이는바, 경찰에 요청하셔야 하겠습니다.
신고접수를 한다고 무조건 부모님과 동반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담당수사관에 따라 이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해 고소장 제출하시는 것이 좋으며,절도죄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경찰이 현장에 방문해 cctv 확인해야 증거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신고하시면서 cctv 확보를 바로 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신고 접수는 학생이라고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우선 절도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는 고의가 필요한데, 카페 직원이 충전기를 고의로 가져갔다는 점을 입증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의 경우에도 타인이 점유를 이탈한 타인 소유 물건을 횡령하려는 의사로 점유를 취득해야 하는데, 충전기를 발견한 사람이 반환할 의사 없이 가져갔다는 점을 증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분실물 신고를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해 보입니다. 분실물 신고는 경찰서 민원실이나 유실물 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분실물 신고 또는 형사 사건 신고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형사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미성년자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부모나 법정대리인의 동석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고소장은 미리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으나 고소인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학생이라면 부모님 동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경찰 신고 후 cctv 확보를 요청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