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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타킨1
의로운타킨122.10.22

소액 절도죄 처리 기간이 어떻게 될까요?

무인가게에 깜빡하고 물건을 놔두고 와서 약 4시간 뒤에 다시 찾으러 갔는데 종이가방은 있고 안에 내용물만 사라졌더라구요. 가격은 35000원 정도입니다. 이 경우 절도죄가 성립된다고 하던데 가게에 cctv는 많았습니다. 다른 친구 말로는 소액이라 처리가 늦거나 안될수도 있다고 하던데 금액에 따라 처리하는 순서가 다를 수 있나요? 또, cctv만으로 범인을 특정지어서 찾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 사건 현장에 2명이 있었다면 무조건 특수절도죄가 성립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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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다르겠으며, 특히 관할 경찰서의 업무 부담의 정도에 따라서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증거가 명확한 부분이라고 하신다면 금방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cctv만으로도 특정은 가능할 수 있겠으며, 해당부분은 수사기관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것이므로 담당 경찰관에게 문의해서 안내받으셔야 합니다. 반드시 특수절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액에 따라 처리기간이 달라지도록 하는 업무지침 등이 있는 것은 아니나, 소액절도사건은 다른 사건에 비하여 중요도가 낮아 수사관에 따라서는 사건처리 순서를 뒤로 미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cctv 영상 내용으로 상대방의 특정이 가능한지 여부에 따라 찾을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현장에 2명이 있고, 2명이 합심하여 절도에 이른 것이라면 특수절도죄가 성립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절도죄에 성립 및 기타 사실관계를 가지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단순히 2명이 있었다고 하여 특수절도로 보기 어렵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증거를 통해 판단하여 특수 절도 여부를 고려하게 됩니다. 처리 등의 시간 소요 등의 정도는 각 개별 경찰서의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