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액 절도죄 처리 기간이 어떻게 될까요?
무인가게에 깜빡하고 물건을 놔두고 와서 약 4시간 뒤에 다시 찾으러 갔는데 종이가방은 있고 안에 내용물만 사라졌더라구요. 가격은 35000원 정도입니다. 이 경우 절도죄가 성립된다고 하던데 가게에 cctv는 많았습니다. 다른 친구 말로는 소액이라 처리가 늦거나 안될수도 있다고 하던데 금액에 따라 처리하는 순서가 다를 수 있나요? 또, cctv만으로 범인을 특정지어서 찾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 사건 현장에 2명이 있었다면 무조건 특수절도죄가 성립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