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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yrteudgjw3232d24.04.20

안녕하세요 고속 버스 타고 여행을 하다 보니 고속 버스 운전기사가 운전중 장시간 계속 절화 통화를 하면서 운전을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서울 에서 해남으로 당일 치기 여행을 하면서 목격한 사실 입니다 고속 버스 운전 기사가 장시간 씩 전화 통화를 하면서

운전을 하는것을 목격을 하였는데

불안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여도 법규에위반 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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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은 운전 중 DMB(디지털 멀티미디어방송)·스마트폰·태블릿 PC·노트북 등 전자기기를 시청 또는 조작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면서도 이를 어기면 최대 7만원의 범칙금과 15점의 벌점만 부과하는 바, 처벌의 가중이 좀 더 필요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에 따르면 운전자는 운전 중 휴대용 전화 사용은 물론, 방송 등 영상물을 시청하거나 내비게이션 조작 등 전자기기를 사용해선 안되는바, 해당 규정 위반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버스 기사의 행동은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10호는 "자동차등을 운전하면서 휴대용 전화를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56조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0. 운전자는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중에는 휴대용 전화(자동차용 전화를 포함한다)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가 정지하고 있는 경우

    나.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다. 각종 범죄 및 재해 신고 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라. 안전운전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이용하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1. 제5조,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제13조제3항의 경우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중앙분리대가 있는 도로에서 고의로 위반하여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까지 및 제5항, 제14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15조제3항(제6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5조의2제3항, 제16조제2항, 제17조제3항(제151조의2제2호, 제153조제2항제2호제154조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18조, 제19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2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제32조, 제33조, 제34조의3, 제37조(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 제38조제1항, 제39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 제48조제1항, 제49조(같은 조 제1항제1호ㆍ제3호를 위반하여 차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과 같은 항 제4호의 위반행위 중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한 차를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 제50조제5항부터 제10항(같은 조 제9항을 위반하여 자전거를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까지, 제51조, 제53조제1항제2항(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는 제외한다), 제62조 또는 제73조제2항(같은 항 제1호는 제외한다)을 위반한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


  • 고속버스 운전기사가

    장기간 통화를 하는 경우 도로교통법위반에 해당하여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데,

    그와 별개로 자격취소 등이 문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