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중 통화를 하거나 휴대폰을 보는 행위는 실험결과 음주운전에 준할 정도로 운전 집중을 방해한다고 합니다. 대중교통 운전자같은 경우에는 승객들을 태우고 운전을 하다보니 운전중 핸드폰 사용과 같은 교육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당 건 같은경우는 운수회사에 신고를 하셔도 되고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것이 맞다고 사료됩니다
절대 금지입니다. 도로교통법 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에 규제를 하고있습니다. 운전자는 자동차 운전 중에 휴대용 전화(자동차용 전화를 포함)를 사용해선 안 되며,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도 시청이 금지되어 있다. 만약 이를 위반할 시엔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하게 된다. 그러나 자동차가 정지하고 있는 경우,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및 각종 범죄 및 재해 신고 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안전운전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장치(핸즈프리 등 손으로 잡지 않고 휴대용 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장치)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규제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