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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재규어24724.04.20

헌법에 있는 인격권 침해는 어떤것인가요?

안녕하세요? 헌법 제10조 '모든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인격권이라고 하는데 인격권 침해는 어떤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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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인격권은 개인의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핵심으로 합니다. 인격권은 포괄적 권리로서, 생명권, 신체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초상권, 성명권, 명예권 등 다양한 하위 권리를 포함합니다.

    인격권 침해는 이러한 인격적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행위들이 인격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불법적인 침해 행위, 폭행, 협박, 감금 등으로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가 대표적입니다. 또한, 개인의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사적인 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이용, 공개하는 행위도 인격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초상권 침해도 인격권 침해의 한 유형입니다. 개인의 얼굴, 모습 등을 본인의 동의 없이 촬영, 공개, 사용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성명권 침해는 타인의 성명을 허락 없이 사용하거나 성명을 훼손, 왜곡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처럼 인격권은 개인의 인격적 가치의 보호를 위해 다양한 영역에서 폭넓게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인격권 침해 또한 그 양상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행위의 위법성과 피해의 중대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인격권 침해 여부를 가려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행복추구권은 사실 보충적 기본권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모든 기본권침해에 통상적으로 주장되는 기본권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모든 경우에 있어서 주장가능하며, 특정하게 인격이라는 것에 집중해서 기술해본다면 명예훼손을 당한 경우, 모욕을 당한 경우, 초상권을 침해당한경우, 개인정보를 침해당한 경우 등을 주장해볼만 합니다.


  • 인격권에 대한 침해는 개개인의 인격에 반하는 내용 등의 강요로 볼 수 있고,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데, 주로 문제되는 건 명예권이나 초상권의 침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