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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 행동자유권은 자유권에 속하는건가요?

일반적 행동자유권은 헌법 제 10조에서 파생된것이라고 하는데 만약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했다고 한다면 자유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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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자유권에 속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이 침해된 경우이므로 그 상위개념인 자유권 침해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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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존에 일반적 행동자유권이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된다고 보고 있으며, 헌재는 이와 관련하여 위 행동자유권은 적극적으로 자유롭게 행동하는 것과 소극적으로 행동하지 않을 자유를 포함하는, 포괄적 의미의 자유권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반적 행동자유권에는 적극적으로 자유롭게 행동을 하는 것은 물론 소극적으로 행동을 하지 않을 자유 즉, 부작위의 자유도 포함되며, 포괄적인 의미의 자유권으로서 일반조항적인 성격을 가진다(헌재 1991. 6. 3. 89헌마204, 판례집 3, 268, 276; 헌재 2003. 6. 26. 2000헌마677, 판례집 15-1, 823; 헌재 2003. 10. 30, 2002헌마518, 판례집 15-2하, 185,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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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 행동자유권은 헌법 제10조에서 파생된 포괄적 자유권으로, 자유권의 한 유형으로 봅니다. 따라서 일반적 행동자유권이 침해되었다면 이는 자유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