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존에 일반적 행동자유권이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된다고 보고 있으며, 헌재는 이와 관련하여 위 행동자유권은 적극적으로 자유롭게 행동하는 것과 소극적으로 행동하지 않을 자유를 포함하는, 포괄적 의미의 자유권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반적 행동자유권에는 적극적으로 자유롭게 행동을 하는 것은 물론 소극적으로 행동을 하지 않을 자유 즉, 부작위의 자유도 포함되며, 포괄적인 의미의 자유권으로서 일반조항적인 성격을 가진다(헌재 1991. 6. 3. 89헌마204, 판례집 3, 268, 276; 헌재 2003. 6. 26. 2000헌마677, 판례집 15-1, 823; 헌재 2003. 10. 30, 2002헌마518, 판례집 15-2하, 185, 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