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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콘도르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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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되지 않을 권리(연결차단권)의 개념이 무엇인가요?

연결차단권이란 기본권도 헌법에 근거가 있나요? 인격권이나 일반적 행동자유권에 포섭할 수 있는 개념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결되지 않을 권리란 근무 시간 외 업무와 관련한 연락을 받지 않을 권리를 말합니다.

    해당 권리가 헌법상에 명시적인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나 인격권이나 일반적 행동자유권에 포섭될 여지가 있습니다.

  •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은 소극적으로는 행동하지 않을 권리를 포함하기에 연결차단권도 그에 포섭되어 보호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