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연결되지 않을 권리(연결차단권)의 개념이 무엇인가요?
연결차단권이란 기본권도 헌법에 근거가 있나요? 인격권이나 일반적 행동자유권에 포섭할 수 있는 개념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결되지 않을 권리란 근무 시간 외 업무와 관련한 연락을 받지 않을 권리를 말합니다.
해당 권리가 헌법상에 명시적인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나 인격권이나 일반적 행동자유권에 포섭될 여지가 있습니다.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은 소극적으로는 행동하지 않을 권리를 포함하기에 연결차단권도 그에 포섭되어 보호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