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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고소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남자친구의 전 여자친구가 귀하의 블로그에 악의적인 댓글을 다는 행위는 명예훼손, 모욕, 또는 스토킹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적 대응을 위해 악의적인 댓글, 게시물 등을 캡쳐 또는 스크린샷으로 저장하시고, 해당 인물과의 대화 내용, 이메일, 메시지 등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블로그 댓글이나 이메일 등을 통해 중단 요청 메시지를 보내고, 이를 무시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알리고 경고 메시지 역시 캡쳐나 스크린샷으로 저장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위 수집한 증거를 바탕으로 변호사와 상담하여 가장 적절한 법적 조치에 대해 논의하시면 변호사는 형사고소 (명예훼손, 모욕, 스토킹 등), 민사소송 (손해배상청구) 등의 방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법적 조치는 변호사와 상의 후,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시고 이 과정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법적 대응 비용은 사안의 복잡성, 소요 시간, 변호사의 경력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간단한 경고장 발송부터 소송 진행까지 비용은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 이상으로 다양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비용은 변호사와 상담 후 견적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또한, 문제가 심각하다면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경찰에 신고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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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만든 향초, 비누, 디퓨저 등을 판매하는 것은 어떤 법률조항을 위반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지정된 시험검사기관에서 안전기준 적합 확인을 받지 않은 생활화학제품은 화학제품안전법 제35조에 따라 판매와 증여를 할 수 없으며, 그 목적으로 진열, 보관, 또는 저장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화학제품안전법 제7장(벌칙)에 명시된 것에 따라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다. 또한, 제56조와 제57조에 저촉할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이 동시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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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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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에서 이혼을 하면 법적으로 제산은 어떻게 하죠?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판례는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하고, 재산의 유지·증식에 기여했다면 그 재산은 부부의 공동소유로 보아 사실혼이 해소되는 경우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므1379,1386 판결). 또한 사실혼 관계의 해소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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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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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항소심 재판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급법원에 다시 재판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항소심 절차는 항소장 제출, 항소이유서 제출, 상대방의 답변서가 제출되면, 양측은 추가 증거를 제출하고 변론 준비, 항소심 재판, 항소심 판결로 진행됩니다.변호사에게 요청할 사항으로는 항소 가능성과 승소 가능성에 대한 전문적인 의견을 구하고, 항소이유서 작성을 변호사에게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 증거 수집과 법률 검토, 재판 전략과 변론 준비를 변호사와 함께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항소심은 복잡한 법률 절차이므로, 경험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변호사와 충분히 소통하며 적극적으로 협력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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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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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 물건을 던져 맞았을 경우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물건을 던져 상대방에게 상처를 입히고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한 경우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특수폭행 혐의도 적용될 수 있는데 이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사안마다 구체적인 상황이 다르므로 정확한 법률적 판단을 위해서는 정확한 사실파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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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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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당일퇴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퇴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 전에 미리 회사에 통보하는 것이 예의에 맞는 행동입니다. 일반적으로 퇴사 통보는 최소 1개월 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회사와 퇴사 시기에 대해 협의가 된다면 그에 따라 퇴사하시면 됩니다.그러나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질문자님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질문자님이 고의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이 아니라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그러므로 퇴사 전에는 자신의 상황을 잘 파악하고, 회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사안마다 구체적인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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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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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의 자료를 사용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저작권법 제24조의2 제1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2항은 “국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시책을 수립·시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공공저작물 자유이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다만, 동조 제1항 각호의 사유, 즉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 또는 사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로서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으로 관리되는 경우에는 자유이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그러나 국민은 해당 공공저작물이 자유이용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저작물인지 알 수 없으므로 문체부에서는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표시 기준(이하 ‘공공누리’)을 각 기관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들은 공공누리가 붙은 공공저작물인 경우 그 유형별 조건을 준수하면서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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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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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 없는 피해자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교통사고의 가해자가 사망하여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 먼저 손해배상청구 소송를 통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에 따라 피해자는 가해자의 유족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치료비, 위자료, 재산적 손해 등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가해자가 자동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피해자는 보험사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인배상Ⅰ(책임보험)은 의무 가입 사항이므로 피해자의 치료비 등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피해자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구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음주운전 사고의 경우 구조금 지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비록 가해자가 사망하여 형사 처벌은 불가능하지만,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보험금 청구 등을 통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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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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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인증 관련 게시물을 올릴 때 어떤 경우에 처벌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공직선거법 제166조의2에 따름련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안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으며,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가 됩니다. 다만 투표소 밖에서 투표 인증샷을 찍는 것은 허용됩니다. 예를 들어 투표소 입구에서 투표 인증 스티커를 붙이고 찍는 것은 합법적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다른 유권자의 투표 행위를 방해하거나 투표의 비밀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공직선거법 제166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 ①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투표관리관 또는 사전투표관리관은 선거인이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한 경우 해당 선거인으로부터 그 촬영물을 회수하고 투표록에 그 사유를 기록한다.제167조(투표의 비밀보장) ①투표의 비밀은 보장되어야 한다.②선거인은 투표한 후보자의 성명이나 정당명을 누구에게도 또한 어떠한 경우에도 진술할 의무가 없으며, 누구든지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이를 질문하거나 그 진술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텔레비전방송국ㆍ라디오방송국ㆍ「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일간신문사가 선거의 결과를 예상하기 위하여 선거일에 투표소로부터 50미터 밖에서 투표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질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투표마감시각까지 그 경위와 결과를 공표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30., 2000. 2. 16., 2004. 3. 12., 2005. 8. 4., 2010. 1. 25., 2012. 2. 29.>③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으며,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로 한다.제241조(투표의 비밀침해죄) ① 제167조(제218조의17제9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투표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하여 그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를 요구한 자와 투표결과를 예상하기 위하여 투표소로부터 50미터 이내에서 질문하거나 투표마감시각 전에 그 경위와 결과를 공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선거질서와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사. 제166조의2제1항(제218조의17제9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투표지를 촬영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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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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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의 증거 자료로 인정해주는 것이 뭐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폭행 피해와 관련하여 CCTV 영상 확보를 위해서는 경찰에 증거보전 신청을 해야 합니다. 폭행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고, CCTV 영상 보전을 요청하세요. 경찰은 영상 보전을 위해 CCTV 운영 관리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단지나 상가의 CCTV는 입주자 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합니다. 사건 장소가 이런 시설이라면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CCTV 영상 확보 절차를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 입증을 위해 추가로 확보할 만한 자료로는 정확한 상해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폭행 현장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 있다면 그 진술을 확보하세요. 경찰 조사 시 목격자를 참고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의 옷이 찢어지거나 피해자의 소지품이 파손되었다면 이를 증거로 확보하세요. 가해자가 과거에도 폭행 전과가 있었다면 이를 확인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경찰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필요한 증거들을 확보하고, 고소장이나 진정서 제출을 통해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처벌과 피해 보상을 위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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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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