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통사고 합의금을 받았습니다 합의서를 꼭 만나서 작성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지난 1월달에 교통사고를 당했었습니다
드디어 오늘 합의금+병원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직접 만나서 합의서를 작성하자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직접 만나기도 힘들고 딱히 만나고 싶지도 않습니다
이럴때 꼭 합의서를 직접 만나서 싸인을 해줘야 하나요?
아니면 pdf파일로 받아 아이패드해도될까요? 안된다면 등기로 해도 될까요? 만나서 하는건 피하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합의서 작성 시 반드시 직접 만나서 서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PDF 파일로 합의서를 작성하고, 아이패드 등을 이용해 전자서명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자서명법에 따라 법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다만 추후 법적 분쟁 시 전자서명의 진위 여부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안전한 전자서명 솔루션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합의서 2부를 작성하여 각자 서명한 후, 상대방에게 1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는 방법입니다. 등기우편의 배달증명 효과로 합의서 교환이 증명됩니다.
다만 어떤 방식을 선택하든 추후 분쟁 가능성에 대비해 합의 경위와 내용을 잘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서 원본 및 관련 자료를 잘 보관하고, 가능하다면 녹음이나 영상 촬영 등을 통해 합의 과정을 기록해 두는 것도 좋습니다.
합의 방식에 대해 상대방과 충분히 협의하여 원만하게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과 협의해서 진행하시는 게 필요한데 상대방이 대면을 원하는 경우에도 합의금을 이미 받았다면 합의서를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작성하여 우편으로 송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