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통사고 합의금 받고 꼭 만나서 합의서 작성 해야하나요?
제가 합의금을 받았는데 꼭 합의서를 만나서 작성해어하나요? 만나기 싫으면 등기로 받거나 pdf파일로 받아서 아이패드로 싸인해도 괜찮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합의만 된다면 비대면으로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합의 여부를 다투지 않는다면 그러해도 무방하나,
진정성립에 다툼이 없으려면 만나서 내용 확인 후 날인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합의의 효력을 확실히하고 가해자 역시 합의서를 가지고 제출함으로서 형사책임 등에서 참작이 되는 것이 필요하여 합의서를 2부 작성하여 서로 교환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