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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까마귀288
관대한까마귀28822.09.29
피해자쪽에서 제시한 합의금을 줬는데 합의서를 안써주면 어떻게 되나요?

최근에 자전거 교통사고가 있어서 피해자쪽에게 합의를 요구해서 합의금을 주면 합의서를 써준다고 하는데 근데 직접 만나서 하는게 아니라 돈을 입금해주면 그쪽에서 합의서를 써서 경찰서에 보내준다고합니다. 그런데 만약 제가 돈을 줬는데 받고나서 갑자기 더 요구하거나 아예 합의사를 안써준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직접 만나는걸 싫어하는거 같은데 다른 방법은 없는걸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합의서를 작성안해주는 경우, 약정내용의 이행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상 강한 푸쉬는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합의서부터 받고, 합의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서를 작성해준다고 기망 후 합의서를 작성해주지 않는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사기죄로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돈을 주시기 전에 합의서 작성에 관해서 분명하게 합의를 해두셔야 겠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먼저 합의금을 지급 하는 것은 리스크가 있습니다. 번거롭고 마주치기 싫은 경우라고 하여도 동시이행으로 즉, 합의금 지급과 동시에 합의서를 작성, 교부 받아 제출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