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역사랑상품권 압류가능한가요?
받을 돈이 있을 경우
채무자의 지역사랑상품권도 압류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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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상품권도 마찬가지로 압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과 이마트상품권 모두 '금전적 가치가 있는 권리'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는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우 지자체에서 발행하고 관리하므로, 압류 절차에 있어 해당 지자체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또한 지역사랑상품권의 할인율, 유효기간, 사용처 제한 등의 특성상 환가 시 가치 평가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마트상품권 역시 이마트에서 발행하고 관리하므로, 이마트 측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다만 이마트상품권은 현금과 유사한 기능을 하므로 지역사랑상품권보다는 압류와 환가가 수월할 것으로 보입니다.
채권자로서는 상품권 압류를 위해 먼저 채무자가 해당 상품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소명해야 합니다. 이후 법원에 압류명령을 신청하고, 법원의 압류명령이 발령되면 상품권 발행처에 압류명령을 송달하여 상품권을 환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품권의 특성상 압류 및 환가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또한 상품권의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 압류 실익이 적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