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금에 대하여 회수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저는 채권자입니다. 채무자가 새마을금고 조합원으로 출자금이 있는데 이것을 압류및 추심을 하고 싶습니다. (집행권원은 있습니다.) 출자금에 대한 회수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예금과 함께 출자금도 포함하여 압류 침 추심명령을 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출자금은 별도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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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새마을금고 지점을 제3채무자로 하여 압류추심범위에 채무자 명의 예금, 적금과 출자금 모두를 포함시켜서 한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