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기타 법률상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변제공탁은 언제 하나요? 그리고 착오로 공탁을 하게 되면 공탁자가 찾을 수 있는 경우는?

금융기관이 예금주의 예금에 대해서 추심이나 전부명령이 여러건 오게 된다면,

의무적으로 공탁을 해야 하나요?

만약에 공탁을 하게 된다면, 공탁은 변제공탁인가요? 집행공탁인가요?

착오로 공탁한 금액을 금융기관이 찾아올수 있나요?

예를 들어서,

예금주 예금이 1억원이고,

추심명령 2천만원, 전부명령 5천만원으로 2건이 들어 왔고,

채권자들이 공탁을 해달라는 이야기는 없는 상태일 경우.

그리고 피공탁자는 채무자인 예금주 이름을 넣고 하는 건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변제공탁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려고 해도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거나,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하는 공탁입니다.

    금융기관이 예금주의 예금에 대해서 추심이나 전부명령이 여러 건 오게 된다면, 의무적으로 공탁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추심이나 전부명령이 여러 건 오게 되면, 금융기관은 어떤 채권자에게 얼마를 지급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금융기관은 변제공탁을 함으로써 채무를 이행하고, 채권자들 간의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공탁을 하게 된다면, 변제공탁인지 집행공탁인지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1) 변제공탁: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거나,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하는 공탁입니다.

    2) 집행공탁: 강제집행이나 가압류, 가처분 등의 절차에서 집행기관이 집행목적물을 수령하기 곤란한 경우에 하는 공탁입니다.

    착오로 공탁한 금액을 금융기관이 찾아올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공탁의 원인이 소멸한 경우: 공탁의 원인이 소멸한 경우, 금융기관은 공탁금을 찾아올 수 있습니다.

    2)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소멸한 경우: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소멸한 경우, 금융기관은 공탁금을 찾아올 수 있습니다.

    3)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양도된 경우: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양도된 경우, 금융기관은 양수인의 동의를 받아 공탁금을 찾아올 수 있습니다.

    피공탁자는 채무자인 예금주 이름을 넣고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