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공탁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려고 해도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거나,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하는 공탁입니다.
금융기관이 예금주의 예금에 대해서 추심이나 전부명령이 여러 건 오게 된다면, 의무적으로 공탁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추심이나 전부명령이 여러 건 오게 되면, 금융기관은 어떤 채권자에게 얼마를 지급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금융기관은 변제공탁을 함으로써 채무를 이행하고, 채권자들 간의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공탁을 하게 된다면, 변제공탁인지 집행공탁인지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1) 변제공탁: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거나,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하는 공탁입니다.
2) 집행공탁: 강제집행이나 가압류, 가처분 등의 절차에서 집행기관이 집행목적물을 수령하기 곤란한 경우에 하는 공탁입니다.
착오로 공탁한 금액을 금융기관이 찾아올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공탁의 원인이 소멸한 경우: 공탁의 원인이 소멸한 경우, 금융기관은 공탁금을 찾아올 수 있습니다.
2)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소멸한 경우: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소멸한 경우, 금융기관은 공탁금을 찾아올 수 있습니다.
3)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양도된 경우: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양도된 경우, 금융기관은 양수인의 동의를 받아 공탁금을 찾아올 수 있습니다.
피공탁자는 채무자인 예금주 이름을 넣고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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