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금융기관이 예금주(채무자)의 예금에 대해 압류 및 추심, 전부명령 등의 결정을 받고 법원에 집행공탁을 할 때는 전자공탁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자공탁은 법원행정처가 운영하는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공탁 업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종이로 된 공탁서를 제출하지 않고 전자적으로 공탁을 신청하고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자공탁을 이용하면 공탁서 작성부터 공탁금 납부까지 모든 절차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어 편리하고,
종이공탁서를 제출할 때보다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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