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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공탁소에 채권가압류 집행공탁이 이루어지고, 공탁자에 대한 체납처분 압류통지에 근거하여 추심신청을 하면 공탁관은 지급을 해야 하나요?

예금에 대해서 금융기관이 채권가압류 통지를 받고 공탁소에 집행공탁을 한 후,

공탁소에 공탁금에 대한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송달되고, 추심청구를 하게 되면

공탁소에서는 추심청구에 응해야 하나요? 아니면 하지 않아도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공탁소에 채권가압류 집행공탁이 이루어지고, 공탁자에 대한 체납처분 압류통지에 근거하여 추심신청을 한 경우, 공탁관은 지급을 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2항에 따르면, 채권가압류의 경우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해야 합니다.

    국세징수법에 따르면,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는 압류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공탁관은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에는 압류채권자에게 지급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탁소에 채권가압류 집행공탁이 이루어지고, 공탁자에 대한 체납처분 압류통지에 근거하여 추심신청을 한 경우, 공탁관은 압류채권자에게 지급을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