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소에 채권가압류 집행공탁이 이루어지고, 공탁자에 대한 체납처분 압류통지에 근거하여 추심신청을 한 경우, 공탁관은 지급을 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2항에 따르면, 채권가압류의 경우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해야 합니다.
국세징수법에 따르면,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는 압류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공탁관은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에는 압류채권자에게 지급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탁소에 채권가압류 집행공탁이 이루어지고, 공탁자에 대한 체납처분 압류통지에 근거하여 추심신청을 한 경우, 공탁관은 압류채권자에게 지급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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