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부분과 미치지 않는 부분이 함께 존재하는 경우, 혼합공탁을 해야 합니다.
혼합공탁을 하는 경우, 피공탁자란에는 압류채권자와 채무자를 모두 기재해야 합니다.
공탁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공탁자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피공탁자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공탁목적물의 표시
공탁원인사실
공탁을 하게 된 이유
공탁물은 금전으로만 가능합니다.
피공탁자란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합니다.
1) 피공탁자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2) 피공탁자의 상호, 명칭, 법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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