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금전공탁시 피공탁자란에 기재는 어떻게 하나요?
금융기관에 예금이 있는 고객의 돈에 제3자가 금전채권의 일부를 압류했는데,
금융기관은 압류금액을 초과하여 전체를 공탁하려고 한다면,
압류효력이 미치는 부분도 있을테고, 압류효력이 미치지 않는 부분도 있을텐데,
이럴때 공탁은 집행공탁인지? 변제공탁인지? 혼합공탁인지?
그리고 피공탁자란에는 어떻게 기재하여 공탁신청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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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부분과 미치지 않는 부분이 함께 존재하는 경우, 혼합공탁을 해야 합니다.
혼합공탁을 하는 경우, 피공탁자란에는 압류채권자와 채무자를 모두 기재해야 합니다.
공탁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공탁자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피공탁자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공탁목적물의 표시
공탁원인사실
공탁을 하게 된 이유
공탁물은 금전으로만 가능합니다.
피공탁자란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합니다.
1) 피공탁자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2) 피공탁자의 상호, 명칭, 법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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