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은행은 예금주 예금에 법원의 압류와 세금체납 압류가 같이 들어오면 공탁을 어떤 형식으로 하나요?
만약에 예금주의 예금에 대해서 법원의 압류명령과 세금체납관련 세무서 압류가 들어온다면
공탁을 할 때, 공탁금을 받을 사람을 예금주로 해서 공탁을 할수 있는지, 아니면 공탁금을 받을 사람이
정해져 있지 않아서 공탁금 받는 사람을 기재하지 않고 공탁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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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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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예금주의 예금에 법원의 압류나 세금 체납 압류가 동시에 들어오면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법원 압류와 체납 압류가 같이 들어온다면
제3채무자는 압류된 금전채권 전액을 공탁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조세채권자 상호간에는 국세기본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압류선착주의에 따라 각 조세채권 사이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므로 선압류기관의 국세 ․ 가산금 ․ 체납처분비는 교부청구한 다른 국세 ․ 가산금 ․ 체납처분비에 우선하여 징수하기에 압류 역시 보다 우선순위에 있는 것을 먼저 공탁합니다.
그리고 공탁을 할 때, 공탁금을 받을 사람을 예금주로 해서 공탁을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