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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탈퇴한 사용자
예금주(채무자) 예금 10백만원 전체에 대해
은행에 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이 송달되면
은행은 법원에 집행공탁을 할 때,
피공탁자를 기재하는 란에 누구 이름을 기재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영훈 변호사
윤앤리 특허법인
∙
예금주(채무자) 예금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이 송달되면 은행은 법원에 집행공탁을 할 때,
피공탁자를 기재하는 란에 다음과 같은 사람의 이름을 기재합니다.
압류명령의 제3채무자(은행)
압류명령의 채권자(채권자)
전부명령의 제3채무자(은행)
전부명령의 채권자(채권자)
집행공탁을 할 때는 피공탁자를 복수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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