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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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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주(채무자) 예금 10백만원 전체에 대해 금융기관에 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이 송달되면 금융기관이 법원에 집행공탁 할 때, 공

예금주(채무자) 예금 10백만원 전체에 대해

은행에 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이 송달되면

은행은 법원에 집행공탁을 할 때,

피공탁자를 기재하는 란에 누구 이름을 기재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예금주(채무자) 예금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이 송달되면 은행은 법원에 집행공탁을 할 때,

    피공탁자를 기재하는 란에 다음과 같은 사람의 이름을 기재합니다.

    압류명령의 제3채무자(은행)

    압류명령의 채권자(채권자)

    전부명령의 제3채무자(은행)

    전부명령의 채권자(채권자)

    집행공탁을 할 때는 피공탁자를 복수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