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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공탁에도 여러가지 종류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종류가 있고 어떤 것을 공탁물로 할수 있나요?

공탁에도 변제공탁, 집행공탁, 담보공탁, 해방공탁 등 여러가지 용어가 있는데,

어떤 경우에 따라서 공탁이 종류가 다르게 적용되는지,

공탁시 당사자는 누가 되나요?

공탁은 당사자만 할 수 있나요?

공탁물은 금전으로만 가능한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공탁은 법령에 따라 공탁소에 금전, 유가증권 및 물건 등을 맡김으로써 일정한 법률적 효과를 얻는 제도로, 공탁의 종류와 공탁물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공탁의 종류

    변제공탁 : 채무소멸사유 중 하나로,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 또는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을 때 변제자가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보증공탁(담보공탁) : 특정의 상대방이 앞으로 받을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공탁입니다.

    집행공탁 :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절차에서 집행기관이나 집행당사자 또는 제3채무자가 집행의 목적물을 공탁소에 공탁하여 그 목적물의 관리와 집행법원의 지급위탁에 의한 공탁물의 지급을 공탁소에 위임하는 공탁입니다.

    보관공탁 : 목적물을 단순히 보관하기 위하여 하는 공탁을 말합니다.

    몰취공탁 :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탁물을 몰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인정된 공탁입니다.

    공탁물

    금전 : 가장 일반적인 공탁물로, 현금뿐만 아니라 자기앞수표도 가능합니다.

    유가증권 : 국채, 지방채, 사채, 주권, 사채권, 공채, 기타 유가증권이 가능합니다.

    물품 : 공탁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이면 가능합니다.

    공탁은 공탁을 해야 할 원인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할 수 있으며, 공탁물은 금전으로만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