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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에 대해 여러가지 물어볼것 있어요.

안녕하세요. 공탁의 종류는 뭐가 있으며.. 돈을 맡기는 경우 어떤 절차로 하는것인지 알고 싶어요.

법원계좌로 돈 이체하면 되는것인가요?

공탁할수 있는 조건은 뭔가요? 채권자를 만나기 싫다거나, 바쁘다는 이유도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탁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대한민국 법원 전자공탁-이용안내-공탁개요-공탁의 종류 참조).

    변제공탁 :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려고 해도 채권자가 수령을 거절하거나, 수령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채무자의 과실 없이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 채무자가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채무의 목적물을 공탁소에 맡김으로써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형사변제공탁 : 형사사건의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제시하는 손해배상금과 요구하는 손해배상금의 차이가 커 분쟁이 발생한 경우, 가해자는 자기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위자료를 포함한 손해배상금 및 지연손해금을 피해자에게 제공하였으나 피해자가 그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 하는 공탁입니다.

    담보(보증)공탁 : 가압류담보공탁, 가처분담보, 가압류취소담보, 가처분취소담보, 강제집행정지의 담보, 강제집행취소의 담보, 소송비용 담보, 가집행담보, 가집행을 면하기 위한 담보 등 재판상담보공탁 외에 영업거래상 채권을 취득하는 거래의 상대방이나 그 기업활동에 따라서 손해를 입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영업보증공탁, 국세나 지방세 등의 징수유예나 상속세 및 증여세의 연부연납 허가시 그 세금의 징수나 납부를 담보하기 위한 납세보증공탁입니다.

    집행공탁 : 강제집행이나 보전처분절차에서 일정한 경우에 집행기관이나 집행당사자 또는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상의 권리·의무로서 집행의 목적물을 공탁소에 맡겨 그 목적물의 관리와 집행당사자에의 교부를 공탁절차에 따르도록 하는 경우입니다.

    보관공탁 : 사채권자 집회의 소집청구 및 의결권 행사를 위하여 무기명식 채권을 가진 자가 그 채권을 공탁하는 경우 등과 같이 목적물을 단순히 보관하기 위해 하는 경우입니다.

    몰취(沒取)공탁: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탁물을 몰취(沒取)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공탁입니다.

    √ 몰취공탁은 국가에 대해 자기의 주장이 허위이거나 국가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국가로부터 공탁물을 몰취당하여도 이를 감수한다는 취지의 징벌적 성질을 가집니다.

    혼합공탁 : 공탁원인사실 및 공탁근거법령이 다른 실질상 두 개 이상의 공탁을 공탁자의 이익보호를 위해 하나의 공탁절차로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탁은 변제공탁, 담보공탁, 보관 내지 해방공탁, 형사 공탁 등이 있습니다.

    변제공탁은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는 때에 가능한 것으로, 그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여금을 반환하기 위해 채무자가 채권자의 주소에 찾아갔으나 채권자가 이사를 가고 채권자와는 당장 연락이 안 되는 경우

    채권자가 변제를 받기 위해 알려준 계좌번호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가 약속하지 않은 이율의 이자지급을 요구하며 변제기에 대여금을 수령하지 않는 경우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가압류 명령 때문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돈을 갚을 수 없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