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판상 담보공탁이라는 의미는 우엇인가요?
재판을 할때 공탁을 하는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재판상 담보공탁은 무엇이고 공탁자는 누구이며 공탁을 받는 상대방은 누가 되는지 궁금하며.
공탁자 또는 공탁받는사람이 공탁금을 찾아가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담보공탁은 특정 상대방이 받을 수 있는 손해를 보장하기 위해 하는 공탁입니다. 공탁자는 공탁원인을 발생시킨자이고, 공탁상대방은 공탁자가 다툼을 하는 상대방입니다.
담보공탁은 담보사유가 소멸되었거나 성립되었을때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압류나 가처분을 신청한 경우 채권자의 신청이 이유에 있다고 보나 채무자 보호를 위하여 담보 제공 명령을 하기도 하는데 이때 하는 공탁을 담보공탁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해당 사건에서 정상적으로 채권자가 승소를 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다시 그 담보한 부분을 수령해 갈 수 있으며 반대로 채무자가 승소하고 그러한 가압류나 가처분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위 담보에서 수령해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