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의 신청절차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공탁은 법률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금전, 유가증권이나 그밖의 물품을 법원의 공탁소에 맡기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공탁의 신청절차는 어떻게 되는건가요?공탁을 신청하려고 하는 사람은 소정의 사항을 기재한 공탁서 2통을 작성하여 첨부서면과 함께 관할법원의 공탁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공탁관은 이를 접수하여 심사한 후 공탁수리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공탁관이 심사결과 공탁을 수리할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제출한 공탁서 중 1통에 공탁을 수리한다는 내용과 사건번호 및 공탁물 납입기일 등을 기재하여 공탁자에게 교부합니다.
공탁자는 공탁서에 기재된 공탁물보관자에게 납일기일까지 공탁서를 제시하고 공탁물을 납입하여야 하며, 공탁물보관자는 공탁서 말미의 “영수증”란에 공탁물을 납입받았다는 내용을 기재하여 다시 공탁자에게 교부합니다.
이것으로 공탁이 성립되고, 교부받은 공탁서는 공탁자가 보관하면 됩니다.
공탁과 관련하여 공탁관의 처분에 불복이 있는 때에는 관할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공탁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공탁자가 기명날인(공탁관에게 제출하는 서면에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명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동일합니다)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대표자나 관리인 또는 대리인에 의하여 공탁하는 때에는 그 사람의 주소를 쓰고 기명날인하여야 하며, 공무원이 그 직무상 공탁하는 경우에는 그 직, 소속관서명을 쓰고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
1. 공탁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공탁자가 법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종중, 향우회 등)인 경우 그 상호(명칭)와 주사무소를 기재합니다.
2. 공탁목적물의 표시
금전일 경우 공탁금액은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병기합니다. 예 : 금오백만원(5,000,000원)
유가증권일 경우 유가증권의 명칭·장수·총 액면금(액면금이 없을 때에는 그 뜻)·기호·번호를 적어야 하고,부속이표 및 최종상환기가 있는 경우에는 그것도 기재하여야 합니다.
물품일 경우 공탁물품의 명칭·종류·수량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3. 공탁원인사실
공탁근거법령의 공탁요건사실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명확하게 기재합니다.
4. 공탁을 하게 된 근거법령의 조항
공탁의 권리 또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당해 근거법령을 말하며, 변제공탁의 대부분은 민법 제487조가 그 법령 조항이 됩니다.
5. 공탁물의 수령자(피공탁자)
피공탁자의 지정을 요할 때에는 피공탁자의 주소와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첨부되는 경우)를 기재하고, 피공탁자가 법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 및 재단인 때에는 그 상호(명칭)와 주사무소를 기재하되, 법인은 법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첨부되는 경우)를 기재합니다.
변제자의 과실 없이 채권자가 갑 또는 을 중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채권자 상대적 불확지)에는 피공탁자를 ‘갑 또는 을’로 기재하면 됩니다.
6. 공탁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질권·전세권·저당권의 표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 등의 담보물권을 설정하고 금전을 차용한 후 변제공탁의 사유가 있어 공탁을 하게 되면 변제의 효과가 발생하여 채무가 소멸하게 되므로 위 근저당권 등은 그 존재 목적을 상실하여 함께 소멸(담보물권의 피담보채권에의 부종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위와 같이 채무자의 공탁으로 인하여 채권자의 담보권이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위 공탁물을 되찾아(회수)간다면 이는 공평하지 못하므로 우리 민법 제489조 제2항은 이를 명문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공탁서에도 공탁으로 인하여 질권, 전세권 또는 저당권이 소멸하는 때에는 이를 표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이론과는 달리 채무자가 공탁을 하였다고 해서 채무자의 부동산 등기부상에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이 당연히 말소되지는 않으며 일정한 말소절차를 별도로 취해야만 된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7. 반대급부를 받아야 할 경우에는 그 반대급부의 내용
반대급부란 변제공탁의 목적인 공탁자의 급부가 피공탁자의 급부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 그 변제공탁에 대하여 피공탁자가 반대로 이행하여야 할 채무를 말하는 것으로서, 공탁서에 반대급부를 기재하게 되면 피공탁자는 이를 이행하여야만 공탁물을 수령할 수 있으며, 한편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공탁자가 반대급부를 기재하여 공탁을 하였다면 이는 부적법한 공탁으로서 공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은 변제공탁의 요건에서 본 바와 같습니다.
반대급부가 있을 때에는 '공탁원인사실에 기재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 또는 '공탁 원인 사실에 기재한 물품의 인도' 등의 예에 따라 기재하면 됩니다.
공탁물의 출급 또는 회수에 관하여 해당 관공서의 승인, 확인 또는 증명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 예컨데, 반대급부 목적물을 내용증명 및 배달증명 우편으로 발송한 경우의 내용증명 및 배달증명, 반대급부 목적물을 변제공탁한 경우의 물품공탁서, 건물명도나 철거 등을 반대급부 내용으로 하여 공탁한 경우 건물명도나 철거 등의 사실이 기재된 집행관 작성의 부동산인도집행조서, 국세나 지방세 등의 징수유예나 상속세 및 증여세의 연부연납 허가시 그 세금의 징수나 납부를 담보하기 위한 납세담보공탁의 경우 납세담보의 제공을 받은 경우 세무서장의 담보해제증명서 등이 관공서에서 작성한 공문서 등에 해당됩니다.
8. 재판상의 절차에 따른 공탁의 경우에는 해당 법원의 명칭과 사건명
재판상의 보증공탁에 있어서 그 공탁을 명한 법원의 명칭과 사건명 및 사건번호를 기재하는 것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카단 100 부동산가압류'등의 예에 따라 기재하면 됩니다.
9. 공탁법원의 표시
공탁서를 현실로 제출하는 법원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10. 공탁신청연월일
공탁서의 공탁신청 연월일란에는 공탁서를 공탁법원에 실제로 제출하는 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합니
관할법원 공탁소에 가서, 형사공탁, 일반공탁 등 어떠한 공탁 내용인지를 정한 후에 관련 신청서를 기재하여 공탁금과 함께 신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