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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령에는 공탁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공탁은 어떤 것을 위한 제도인가요?

우리나라 법에는 공탁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어떤 일이 생기게 되면 공탁금을 걸어두는 것을

뉴스를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이는 어떤 것을 위한 제도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과 금전거래를 한 경우 채무자는 채무를 갚으려고 했으나 채권자가 받기를 거부하거나 행방불명 등으로 약속한 때에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상황일 경우 채무자가 책임을 면하기 위해 국가기관인 공탁소에 해당 채무금 또는 물품을 맡김으로써 채무를 면제받기 위한 제도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탁은 민사공탁과 형사공탁을 나눌 수 있는데 후자의 경우에는 주로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진행하는 것이라면 전자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알지 못하거나 채권자라고 주장하는 자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 혹은 채권자가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등의 그러한 채무에서 해방되기 위하여 공탁하는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