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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법무담당직원
약속어음공증이 있을시 급여압류 또는 은행통장압류는 할수있다는건. 아는데요. 혹시 임대차보증금도 압류가능한가요? 집에 빨간딱지붙이는 압류도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임대차보증금의 압류도 불가한 건 아닙니다.
한편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압류와 가정 내 동산의 압류는 별개로 보아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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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훈 변호사
변호사 한승훈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임대차보증금도 압류 및 추심가능하나, 최우선변제보증금까지는 생계보장을 위해 압류를 금지하고 최우선변제보증금은 지역마다 다르니 채무자의 임대차목적물 소재지의 최우선변제보증금을 확인 후 압류진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어야 추심가능하다는 점,
월세인 경우 미납월세는 임대인이 먼저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잔여보증금이 없을 수 있는 점 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이성훈 변호사
법무법인 유연
약속어음공정증서 등 공정증서가 있을 경우는 판결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강제집행을 할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은 집행 대상에 따라서 절차가 달라지는데
급여나 은행예금계좌 등 채권 압류 및 추심도 가능하며
유체동산에 대해서 압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임대차보증금의 경우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압류하는 형식이 되는데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