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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하마124
대견한하마12422.11.10
개인간 채무로 인해 압류결정시 월세보증금도 압류가 가능한지요?

개인간 채무로 인해 통장 압류가 되었습니다.저는 보증인인 상황이고요.

변제에 대해 합의진행중입니다.

지금 월세 살고있으며 보증금은 2천만원입니다. 이 경우 소액도 보증금압류가 가능한지요?

만약 압류가 가능하다면 진행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요? 집주인에게 압류통지서가 날아가는건가요?

그럼 집주인이 계약 만료시 이로인해 연장이 불가능하다거나 불이익이 있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집주인이 압류건으로인해 찜찜하다고 재계약을 안한다던지 하는 경우가 있을지요?

현재 2년계약에 약 7개월정도 남아있는 상황이고 아직 한번도 재연장은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검색시엔 재연장이 가능하다고도 하고 또 월세가 많이 오른상황이라 법적으로 5%의 인상율만 적용가능하다고도 하던데

이 부분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일 재연장이 가능하다면 제명의가 아닌 신랑 명의로 재개약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는거도 가능한지요?

너무 두서없이 작성했네요

1. 통장압류중이며 월세보증금(2천만원)도 압류가 가능한지요?(지역은 경북경산입니다)

2. 압류를 한다면 집주인쪽으로 통지서가 날아가서 알게 되는건가요?

3. 이로인해 월세재개약이 안될수도 있는지요?

4. 만일 재개약이 된다면 인상율과 상관없이 집주인이 달라는데로 줘야하는건가요?

5. 재개약을 한다면 명의를 신랑명의로 바꿔서 재개약이 가능할가요?

6. 직장생활을 위해 통장이 필요한데 이 경우 합의후 압류 해제요청도 가능할까요?

위 내용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채무변제의사를 알렸고 합의중임에도 이렇게 압류를 계속 하고있네요 ㅜㅜ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 ①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1조(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은 보증금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인 임차인으로 한다.

    4. 그 밖의 지역: 6천만원

    1. 경북경산이라면 6천만원까지는 압류금지대상에 포함됩니다.

    2. 만약 압류결정이 난다면, 임대인이 제3채무자로 압류결정문이 송달됩니다.

    3. 보증금이 압류되었다는 것만으로 월세재계약에 법률적인 제한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4. 3번과 연결된 것으로, 갱신청구권이 없거나 묵시적 갱신이 아니라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인상율 제한(5%)은 준수되어야 합니다.

    5. 임대인과 협의만 된다면 가능하겠습니다.

    6. 채권자가 압류를 취하하면 해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채권자와 합의하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월세보증금도 재산이므로 이에 대해서도 압류 등 집행을 하시는 것도 가능하시겠습니다.

    통지도 당연히 가겠으며, 재계약여부와는 무관합니다. 재계약 사항은 정해진 것은 없으니 임대인과 협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