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제가 아파트를 월세를 주고 있는데 세입자가 빚이 있어서 보증금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란 서류를 갑자기 받게되었는데요. 다음달이 월세 만기인데 세입자는 연장해서 계속 사시겠다고 하는데 그렇게되면 보증금은 제가 그냥 가지고 있으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으셨다면 임대인인 질문자님은 제3채무자가 되므로,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거나 임차인 지시에 따라 지급하면 안 됩니다(민사집행법 제227조).

    다만 보증금반환채권은 임대차가 종료되고 임차인이 목적물을 인도한 뒤, 밀린 월세, 관리비, 원상복구비 등을 공제한 잔액에 대해 발생하므로, 세입자가 실제로 계속 거주하며 계약이 연장된다면 당장 채권자에게 보증금을 지급할 단계는 아닙니다. 추심명령이 있으면 채권자는 임차인을 대신해 압류된 보증금반환채권을 추심할 수 있지만, 그 범위도 임대인이 공제할 것을 공제하고 남은 보증금 잔액에 한정됩니다(민사집행법 제229조).

    즉, 만기 또는 퇴거 시점에는 임차인에게 바로 주지 말고 채권자, 임차인, 법원 결정문상 청구금액을 확인한 뒤 공탁 또는 채권자 지급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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