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법률
자격증
급여 압류는 어떤 경우에 할 수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민사집행법 제227조 및 제229조에 따르면, 채권자는 채무자의 급여를 압류하기 위해 법원에 압류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압류명령을 발하며, 이 명령은 채무자의 회사에 송달됩니다.압류결정문이 제3채무자인 회사에 도달하면 효력이 발생되며, 회사는 채무자에게 지급할 급여 중 일정 금액을 공제하여 채권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3.29
0
0
의료인 등이 의료광고를 하려면 '의료광고 자율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의료광고 자율심의위원회'는 의료법 제57조에 따라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에 각각 설치되어 있습니다.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는 각각 의료광고에 대한 자율심의 기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속 회원들의 의료광고를 사전 심의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이 의료광고를 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하는 협회의 자율심의위원회에 광고 내용을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심의를 통과해야만 대중에게 광고를 할 수 있습니다.자율심의제도는 국민 건강권을 보호하고 의료광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의료광고가 과장되거나 허위, 과대광고로 흐르지 않도록 의료계 내부의 자정작용을 기대하는 취지입니다.
법률 /
의료
24.03.29
0
0
공공기관 신고 자료 위조는 공문서 위조인가요 사문서 위조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공문서 위조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를 위조·변조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문서는 공문서만을 의미하며, 사문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동의서가 공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동의서의 종류, 내용, 형식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동의서가 공문서에 해당한다면,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은 내용에 서명을 하고 이를 제출한 행위는 공문서 위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개인 간의 계약서나 확인서 등은 사문서에 해당되며, 이러한 사문서를 임의로 작성하거나 변경하였다 하더라도 형법상 사문서 위조 및 변조죄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그러므로 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29
0
0
공소 시효가 지난 사건은 수사를 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공소시효가 완성되면 검사는 기소를 할 수 없습니다. 즉,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범죄행위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이 소멸되므로, 수사기관은 해당 사건을 수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DNA 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발견된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간 연장됩니다(형사소송법 제253조의2). 이 규정은 2015년 7월 24일부터 시행되었으며, 태완이법이라고도 불립니다.따라서, 10년 전에 일어난 살인 사건이라도 DNA 등 과학적인 증거가 발견된다면, 공소시효가 연장되어 수사가 재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공소 시효가 지난 사건은 재수사되지 않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3.29
0
0
여자가 남자를 성폭행하는 경우도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성폭력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성별과 무관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성이 남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사건도 존재합니다.우리 법률은 성폭력 범죄에 있어 가해자와 피해자의 성별에 따라 차별하지 않습니다. '사람'에 대한 성폭력 범죄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남성과 여성 모두를 포함합니다.따라서 여성이 남성을 강간하거나 추행한 경우에도 남성이 여성에게 저지른 성폭력과 동일한 기준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강간죄의 경우 성별에 관계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며(형법 제297조), 유사강간의 경우에도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형법 제297조의2).따라서 법 적용에 있어서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성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범죄 행위의 태양과 결과의 중대성 등이 고려됩니다. 성폭력 피해를 입은 남성도 여성 피해자와 동등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9
0
0
성폭행은 쌍방이란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합의에 의한 관계였음을 증명할 수 있다면,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별개로 상대방을 고소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성폭력 범죄를 허위로 고소한 것이 명백히 밝혀지면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범죄 사실이 없다는 것에 집중하여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9
0
0
카페에서 다른 손님이 엎지른 음료에 미끌려 넘어져 다쳤다면, 그 보상은 누구에게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이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치료비 부담 주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커피를 엎지른 사람이 커피를 부주의하게 다루었거나, 고의로 엎지른 경우라면 그 사람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음료를 엎지른 사람에게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만약 엎질러진 음료를 카페 측에서 신속하게 치우지 않았거나,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된다면 카페 운영자에게도 손해배상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치료비는 카페 측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피해자 본인에게도 일정 부분 과실이 인정된다면(예를 들어 통로가 미끄러운 것을 알고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경우), 손해배상액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이를 '과실상계'라고 합니다.따라서 사고 상황을 면밀히 살펴 각자의 과실 정도를 판단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변호사와 상의하여 법적 대응 방안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고로 인한 부상이 쾌차하시길 바랍니다.
법률 /
의료
24.03.29
0
0
전치2주의 경우 상해로 인정되는 경우는 어떠한 경우일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피해자가 병원에 가지 않더라도 상해 요건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상해란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하며, 반드시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 당시에는 몸이 괜찮았다 하더라도 이후에 후유증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역시 상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전치 2주의 진단을 받은 경우에도 상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치 2주 정도의 부상은 경미한 부상으로 간주되지만, 부상의 정도나 부위에 따라 상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머리나 얼굴 부위에 부상을 입은 경우나 관절 부위에 부상을 입어 움직임에 제한이 생긴 경우 등은 전치 2주 이상의 진단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사안마다 구체적인 상황이 다르므로 정확한 법률적 판단을 위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법률 /
의료
24.03.29
0
0
명예훼손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 사실 적시, 인신공격성, 위법성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우선 다수에게 오픈된 카페에 글을 게시했다는 점에서 공연성 요건은 충족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적시와 관련해서는, 설사 글의 내용이 진실이라 하더라도 과도하게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인격권을 훼손할 경우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불륜과 같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사실을 적시했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다만 최초의 글에서는 특정인을 지칭하지 않았기에 인신공격성이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하지만 이후 통화나 문자 등을 통해 글의 대상을 특정인으로 한정했다면, 이는 제3자에게 사실을 적시하고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카페 게시글만으로는 명예훼손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으나, 추가적인 정황과 함께라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내용을 증거로 수집하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중히 대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3.29
0
0
정기주주총회의 소집목적의 안건과 결의내용이 다를 경우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상법 제363조에 따르면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은 소집통지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이를 기재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결의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절차와 그 방법을 따르지 않더라도 총회의 결의가 가능합니다.그러나 여기서 주주 전원의 동의는 소집절차(소집통지)를 생략하는 것에 대한 동의이지, 소집통지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을 안건으로 상정하는 것에 대한 동의는 아닙니다.따라서 설령 위임장을 통해 주주 전원이 결의내용에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그 안건이 소집통지서에 기재되지 않았다면 여전히 결의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3.29
0
0
640
641
642
643
644
645
646
647
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