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 소집통지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관한 결의는 결의취소의 원인이 된다고 답변주셨습니다.
정기주주총회에 주주들이 실제로 참석하지는 않았지만 위임장을 통해 결의내용에 대한 동의를 모두 받았다면 문제가 없다고 봐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