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검사는 기소를 할 수 없습니다. 즉,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범죄행위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이 소멸되므로, 수사기관은 해당 사건을 수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DNA 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발견된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간 연장됩니다(형사소송법 제253조의2). 이 규정은 2015년 7월 24일부터 시행되었으며, 태완이법이라고도 불립니다.
따라서, 10년 전에 일어난 살인 사건이라도 DNA 등 과학적인 증거가 발견된다면, 공소시효가 연장되어 수사가 재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공소 시효가 지난 사건은 재수사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