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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크낙새25
고매한크낙새2524.03.21

왜 공소시효가 있나요? 끝까지 수사하면 안되나요?

범죄 저지른 범인들 보면 공소시효 기다리고 그럼거 있던데 왜 공소시효있나요? 악용될수 있지 않나요? 피해자들은 억울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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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공소시효의 존재이유는 소송법상으로 시간의 경과로 증거판단이 곤란하게 된다는 것, 실체법상으로는 시간의 경과로 인해 범죄에 대한 사회의 관심 약화, 피고인의 생활안정 보장 등이 있습니다.


  • 국가가 소추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일정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그러한 법률관계를 존중하기 위한 제도로서, 일부 범죄에 대해서는 그 적용의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범죄행위가 있었더라도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지 않고 정상적인 생활을 한참 하고 있는 피의자에 대해서는 그러한 현상을 보호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 공소시효제도의 취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소시효 제도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논란이 있기는 하나,

    오랜 시간이 흘렀음에도 이를 처벌한다면 안정된 법적 상태를 침해한다는 것과

    과거 사건에 대해 막대한 국가공권력이 낭비될 수 있다는 배려가 주요 원인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공소시효의 본질에 대해서는 일정한 시간이 경과하면 범죄인에 대한 사회의 처벌욕구가 감소하거나 또는 범죄인이 심리적으로 처벌받은 것과 같은 정도의 고통을 받기 때문에 국가의 형벌권이 소멸된다는 견해(실체법설)와 일정한 시간의 경과로 인하여 발생하는 증거의 멸실 등으로 인해 국가기관이 현실적으로 형사소추를 행하기 곤란하다는 점과 국가기관의 임무태만에 대하여 책임을 묻는다는 점에서 소송법적으로 인정된 제도라고 보는 견해(소송법설)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