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가 정해진 이유는 무엇인가요?
모든 범죄에는 공소시효가 존재하는데...피해자들의 억울함을 풀지못하고 마무리되면 피해자들은 펼생 고통인데 왜 생긴건가요?
공정성과 법적 안정성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증거가 소실되거나 훼손되고 증인의 기억도 희미해지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 확인과 공정한 재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범죄 후 장기간의 시간경과에 따른 사실관계를 존중하여 법적 안정성을 도모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공소시효가 연장되는 특별한 경우도 있습니다.
수사인력의 효율적 운용, 법적안정성, 그리고 증거보전의 어려움 등으로 공소시효제도가 존재하며, 다만 일부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공소시효는 장기간의 도피생활로 인하여 처벌받는 것과 동일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범인에게 국가의 태만으로 인한 책임을 모두 돌리는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도입되어 있습니다.
공소시효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거 확보가 어려워져 공정한 재판을 진행하기 힘들고, 오랜 시간 반성한 사람을 계속 처벌하는 것이 옳지 않으며, 피의자도 언제까지나 처벌받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에서 벗어날 권리가 있기 때문에 정해졌습니다. 또한 지나치게 긴 공소시효는 범죄 억제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강력범죄의 경우 공소시효를 길게 하거나 없애는 추세이고, 시효가 지나도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공소시효의 취지는 범죄 후 장기간의 시간경과에 따른 사실관계를 존중하여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장기간의 도피생활로 인하여 처벌받는 것과 동일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범인에게 국가의 태만으로 인한 책임을 모두 돌리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의 취지 자체는,
국가가 형벌권 내지 소추권 행사를 하지 못하여 장기간이 경과한 경우 그러한 법률상태를 존중하겠다는 것이나,
최근 말씀하신 취지에서 공소시효를 연장하거나 그 적용을 제외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