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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시민을 폭행하는 경우에는 법적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수사기관(검찰·경찰 등)이 수색이나 신문과정에서 자백 등을 받기 위해 구타 등 가혹행위를 한 경우에는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 폭행·상해죄 등으로 처벌되고 내부적으로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형법 제125조(폭행, 가혹행위)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형사피의자 또는 기타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가혹한 행위를 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 제4조의2(체포ㆍ감금 등의 가중처벌)① 「형법」 제124조ㆍ제125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② 「형법」 제124조ㆍ제125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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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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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으로 윗집에 올라가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윗집을 찾아가는 게 곧바로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윗층 방문 시 윗층 거주자와 다툼이 생길 경우 폭행이나 협박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타인의 주거에 들어가 항의하는 과정에서 주거침입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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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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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 후에 아이의 성을 개명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첫째는 ‘성과 본의 변경’제도(민법 제781조 제6항)를 이용하여 가정법원에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를 청구하는 것입니다. 자녀의 복리를 위해 부 또는 모의 청구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두 번째는 새아버지가 그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는 것입니다. 친양자는 부부의 혼인 중의 출생자로 보기 때문에 친양자는 재혼한 남편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고, 전 남편과 자녀 사이의 친자 관계는 종료됩니다(민법 제908조의 3). 친양자 입양을 하기 이해서는 1년 이상 혼인이 지속되고 친양자가 될 자가 미성년자이어야 하며 그 친생부모(전 남편)의 입양 동의를 얻어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 심판을 청구하여야 합니다.(민법 제908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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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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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를 체포하였으나 그가 입을 열지 않을 때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긴급체포의 경우, 피의자를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 에 청구하여야 하며,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합니다.검사 등이 현행범인을 체포하거나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후 현행범인을 구속하고자 하는 경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그 기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즉시 석방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13조의2, 제200조의2 제5항).
법률 /
성범죄
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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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용어중 불구속공판이 무슨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불구속구공판이란 피의자는 수사단계에서 불구속 상태로 수사가 진행되었으며, 기소될 때도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률 /
형사
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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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비약 남은 것을 중고로 팔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약사면허를 취득한 보건의료인에 한해 의약품 판매와 판매 목적 취득을 허용하는 현행 약사법상 본인이 구매했다고 해도 이를 다시 금적 취득 목적으로 판매하는 건 불법이며, 약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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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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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업무개시명령을 받고도 복귀하지 않아 명령을 위반하면 1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할 수 있습니다.의료법제59조(지도와 명령) ①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보건의료정책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②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하거나 폐업하여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③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제64조(개설 허가 취소 등) ①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의료업을 1년의 범위에서 정지시키거나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를 명하여야 하며, 의료기관 폐쇄는 제33조제3항과 제3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신고한 의료기관에만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 7. 27., 2008. 2. 29., 2009. 1. 30., 2010. 1. 18., 2011. 8. 4., 2013. 8. 13., 2015. 12. 22., 2015. 12. 29., 2016. 5. 29., 2016. 12. 20., 2018. 8. 14., 2019. 4. 23., 2019. 8. 27., 2020. 3. 4., 2020. 12. 29.>1. 개설 신고나 개설 허가를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한 때1의2. 제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 또는 의료법인 등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한 때2. 제27조제5항을 위반하여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3. 제61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직무 수행을 기피 또는 방해하거나 제59조 또는 제63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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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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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밥을먹고 배탈이 나면?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식당 음식으로 인해 배탈이 난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진단서에 식중독이 나와야 합니다.식중독균인 살모넬라, 시겔라, 콜레라 등의 나오면 식약청이나 보건소에 신고하시는 방법으로 인과관계를 입증하실 수 있습니다.이를 통해 식당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부분 식당은 배상책임보험이 많이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 보험으로 처리를 해줍니다. 보험으로 처리를 해주지 않을 경우 식당 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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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선임계약서에 꼭 확인해야하는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변호사가 제공할 서비스의 범위(소송, 상담, 서면 작성 등), 변호사의 보수 체계 (시간당 요율, 고정 요금, 성공 수수료 등의 형태), 소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책임 및 지불 조건, 계약 기간 등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 /
금융
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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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일부 승소의 경우 성공보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경우에도, 성공보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공보수의 발생 여부 및 그 금액은 해당 사건의 성격, 소송 계약, 변호사와 클라이언트 간의 합의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송 위임계약에 이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며, 그에 따라서 결정됩니다.따라서 성공보수의 발생 여부와 금액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얻기 위해서는 해당 사건에 대한 소송위임계약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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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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