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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안경곰135
붉은안경곰13524.02.28

현행범도 도망이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으면 체포 못하나

쌍방폭행으로 싸우던 사람들이 신고를 받고 온 경찰들에 의해 걸렸을때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면 현행범으로 체포할수 없나요?

보통 싸우는 도중 걸리면 다 끌고가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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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 · 시간적 접착성, 범인 · 범죄의 명백성 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는바, 도망이나 증거인멸우려가 없다면 현행범체포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는데(형사소송법 제212조),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이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현행범인 체포는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영장 없는 체포로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망이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으면 현행범체포는 불가합니다. 다만 이 요건은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체포자에게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기 때문에 체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많지 않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도망이나 증거 인멸 위험 등은 긴급체포나 구속의 요건으로 현행범 체포의 요건으로 보기는 어려운 경우입니다. 현행범체포란 수사기관인 경찰이나 검찰 외에도 일반시민이면 누구나 현행범(준현행범포함)체포를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 말씀하신대로 도주,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면 현행범 체포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싸우는 중이라면 일단 제지하기 위해, 그와 같이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