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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 푸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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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밥을먹고 배탈이 나면?

식당에서 밥을먹고나서 복통이나 배탈이나서 치료를 받을 상황이 생긴다면 그책임은 누구한테 있는건가요? 식당에 대한 법적조치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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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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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복통이나 배탈의 원인이 식당의 조리과정에서 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식당측에 배상청구를 할 수 있고, 식당측의 과실내용에 따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식당 음식으로 인해 배탈이 난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진단서에 식중독이 나와야 합니다.

    식중독균인 살모넬라, 시겔라, 콜레라 등의 나오면 식약청이나 보건소에 신고하시는 방법으로 인과관계를 입증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식당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부분 식당은 배상책임보험이 많이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 보험으로 처리를 해줍니다. 보험으로 처리를 해주지 않을 경우 식당 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식당에서 잘못된 조리나 식재료에 문제가 있음을 밝힐 수 있는 경우라면 치료비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해당 식당의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식당이 자신들의 음식으로 인해서 발생한 피해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를 별도로 입증해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식당에서 밥을 먹고 배탈이 난 경우 일단은 관할 보건소에 신고해서 조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좋고, 음식에 문제가 있음이 확인된다면 행정처분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민사적으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