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 후에 아이의 성을 개명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돌싱끼리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재혼을 하게 된다면 아이의 성을 바꾸려고할때,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법적으로 가족관계가 됐을때, 성을 개명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첫째는 ‘성과 본의 변경’제도(민법 제781조 제6항)를 이용하여 가정법원에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를 청구하는 것입니다. 자녀의 복리를 위해 부 또는 모의 청구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새아버지가 그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는 것입니다. 친양자는 부부의 혼인 중의 출생자로 보기 때문에 친양자는 재혼한 남편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고, 전 남편과 자녀 사이의 친자 관계는 종료됩니다(민법 제908조의 3). 친양자 입양을 하기 이해서는 1년 이상 혼인이 지속되고 친양자가 될 자가 미성년자이어야 하며 그 친생부모(전 남편)의 입양 동의를 얻어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 심판을 청구하여야 합니다.(민법 제908조의 2)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자녀의 성과 본을 새아버지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성과 본의 변경’제도(민법 제781조 제6항)를 이용하여 가정법원에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를 청구하는 것입니다. 자녀의 복리를 위해 부 또는 모의 청구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두 번째는 새아버지가 그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는 것입니다. 친양자는 부부의 혼인 중의 출생자로 보기 때문에 친양자는 재혼한 남편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고, 전 남편과 자녀 사이의 친자 관계는 종료됩니다(민법 제908조의 3). 친양자 입양을 하기 이해서는 1년 이상 혼인이 지속되고 친양자가 될 자가 미성년자이어야 하며 그 친생부모(전 남편)의 입양 동의를 얻어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 심판을 청구하여야 합니다.(민법 제908조의 2)

    • 재혼하면서 자녀의 성을 변경하려면 성본 변경을 하여야 하는데 이는 전 배우자인 친부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협조가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