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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제번호로 불법 사이트에 가입하겠다고 협박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형법 제283조 제1항에서는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하여 ‘협박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협박죄는 객관적으로 얼마나 공포감을 느꼈는지가 관건이다 보니, 비록 직접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다고 할지라고 상대방이 공포감을 느껴 일상생활을 하지 못했다면 이는 협박죄의 성립요건에 해당이 되어, 협박죄로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한편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을 말하므로, 개인적으로 전화번호를 취득하여 허락없이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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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취업으로 들어가면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는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학력조작을 위하여 졸업증명서 등을 위조하여 이력서에 첨부하였다면, 사문서위조죄(위조한 대상의 대학이 국/공립대학이라면 공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합니다.또한 이력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채용이 확정되었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나아가 허위 이력서로 취업에 성공해 임금을 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형법 제314조(업무방해)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신설 1995. 12. 29.>■ 형법 제347조(사기)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1.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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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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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선임계 제출은 하였는데 입급을 하기 이전이여서 이 경우 상담비만 줘도 취소 될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위임 계약을 체결하셨다면, 계약서에 해지 사유, 정산 등과 관련된 조항이 있는지 살펴보셔야 합니다.담당 변호사 협의시어 원만히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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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의 기망행위, 피기망자의 착오와 그에 따른 처분행위, 그리고 행위자 등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 있고, 그 사이에 순차적인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합니다(대법원2000. 6. 27. 선고 2000도1155판결 등 참조).그리고 사기죄의 피해자가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 기망행위로 인한 착오, 인과관계 등이 있었는지 여부는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 등 최종 의사결정권자 또는 내부적인 권한 위임 등에 따라 실질적으로 법인의 의사를 결정하고 처분을 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따라서 피해자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자 또는 실질적으로 의사 결정을 하는 최종결재권자 등이 기망행위자와 동일인이거나 기망행위자와 공모하는 등 기망행위임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기망행위로 인한 착오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재물 교부 등의 처분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기망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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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절도죄의 형량은 행위태양, 재산의 가치 등을 모두 고려하여 결졍됩니다.구체적인 절도범죄의 양형기준은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sc.scourt.go.kr/sc/krsc/criterion/criterion_39/theft_crime_01.jsp
법률 /
재산범죄
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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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폐를 찢거나 훼손하는 것은 법으로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한국은행법은 통화에 대한 훼손을 처벌로 규정하고 있는데, 지폐 훼손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지폐의 경우에는 위조와 변조와 같은 행위만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한국은행법>제53조의2(주화의 훼손금지) 누구든지 한국은행의 허가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주화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융해 · 분쇄 · 압착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훼손해서는 아니된다.제105조의2(벌칙) 제53조의2를 위반하여 주화를 훼손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제207조(통화의 위조 등) ①행사할 목적으로 통용하는 대한민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② 행사할 목적으로 내국에서 유통하는 외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③ 행사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통용하는 외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④ 위조 또는 변조한 전3항 기재의 통화를 행사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그 위조 또는 변조의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제213조(예비,음모)통화의 위조 등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단,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할 경우 형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다.
법률 /
재산범죄
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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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자수를 권유해봤으나 안될 경우 그대로 거처에 머물게 하면 은닉죄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형법 제151조 제1항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처벌한다’고 하고, 제2항에서는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친족이란 민법 제777조에 따라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을 말합니다. 따라서 사촌은 친족에 해당하므로 사촌을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하더라도 범인은닉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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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서의 효력은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탄원서가 법률로 정해진 공식적인 효력은 없지만 탄원서에 어떤 내용을 담아 제출하느냐에 따라 양형의 결정에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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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분이 한국 국적을 받을려면 어떤 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사안은 귀화에 의한 국적취득과 관련이 있습니다. 귀화란 과거에 한 번도 한국 국적을 보유한 적이 없는 순수한 외국인이 해당하고 여기에는 그 내용에 따라 일반귀화, 간이귀화, 특별귀화로 구분됩니다. 일반귀화를 통한 국적취득은 원칙적으로 (i) 대한민국 민법상 성년인 외국인이 적법하게 입국하여 (ii) 외국인 등록을 마치고 국내에 5년 이상 계속하여 체류하고, (iii) 영주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iv) 한국의 법령을 준수하는 등 일정한 ‘품행 단정의 요건’을 갖추고, (v) 자신의 자산 또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으며, (vi) 한국어 능력과 한국 풍습에 대한 이해 등 한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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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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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변경 관련해 감사변경 하려는데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주식회사 변경등기신청서, 공증 받은 주주총회 의사록(감사 선임에 관한 결의를 마쳤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취임승낙서(인감증명서 포함), 주민등록표등(초)본, 정관, 등록면허세 및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 확인서 등입니다.회사 사정에 따라 서류와 형식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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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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