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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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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자수를 권유해봤으나 안될 경우 그대로 거처에 머물게 하면 은닉죄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가족관계인 사촌 동생이 법을 어겨 도망을 다닌다고 가정하고, 혼자 자취하는 저희 집을 찾아와서 며칠만 머무르겠다고 했는데 그대로 두면 저또한 범죄자 은닉죄로 처벌받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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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형법은 제151조 제1항에서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처벌한다’고 하고,

      제2항에서는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합니다.

      제151조(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①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사촌도 가족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으니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해서 처벌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151조 제1항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처벌한다’고 하고, 제2항에서는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친족이란 민법 제777조에 따라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을 말합니다. 따라서 사촌은 친족에 해당하므로 사촌을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하더라도 범인은닉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 형법 제151조(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①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 3. 31.>

      위 2항의 친족은 8촌 이내의 혈족을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의 경우에는 범죄자를 숨겨준다고 해도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형법 제151조(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①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151조 (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①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위의 친족 간에는 범인은닉죄를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적극적인 설득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