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자수를 권유해봤으나 안될 경우 그대로 거처에 머물게 하면 은닉죄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가족관계인 사촌 동생이 법을 어겨 도망을 다닌다고 가정하고, 혼자 자취하는 저희 집을 찾아와서 며칠만 머무르겠다고 했는데 그대로 두면 저또한 범죄자 은닉죄로 처벌받게 될까요?
형법은 제151조 제1항에서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처벌한다’고 하고,
제2항에서는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합니다.
제151조(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①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사촌도 가족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으니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해서 처벌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151조 제1항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처벌한다’고 하고, 제2항에서는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친족이란 민법 제777조에 따라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을 말합니다. 따라서 사촌은 친족에 해당하므로 사촌을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하더라도 범인은닉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형법 제151조(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①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 3. 31.>
위 2항의 친족은 8촌 이내의 혈족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의 경우에는 범죄자를 숨겨준다고 해도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형법 제151조(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①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151조 (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①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위의 친족 간에는 범인은닉죄를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적극적인 설득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