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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산은 산이고 물은셀프~!!

산은 산이고 물은셀프~!!

24.05.21

범죄를 저지른 가족에 대해서 숨겨주거나 거주지를 알려주지 않는건 은닉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데 맞나요?

범죄를 저지른 가족에 대해서 숨겨주거나 거주지를 알려주지 않는건 은닉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데 맞나요? 그런데 친척도 해당이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4.05.21

    형법

    제151조(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①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 3. 31.>

    동거가족이나 친족의 겨웅에는 처벌을 면하는 위 규정이 있습니다.

  • 범인은닉죄는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데,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범인은닉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합니다.

  • 형법 제151조(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①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 3. 31.>

    친척도 민법상 친족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서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