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나 가족의 범죄를 숨겨주는 것도 범죄은닉죄인가요?

2020. 09. 11. 11:29

친구나 가족의 범죄를 숨겨주는것만으로도 범죄은닉죄가 성립하나요?

거짓 증언이나 이런거 말고 그저 범죄를 모른척 하는 것만으로도 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살인이나 폭력을 했다는 사실을 알고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던지, 아니면 경찰이 범인을 찾을 때 그 사람을 숨겨둔다던지 등의 행위요.

숨겨준 사람도 처벌을 받나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우선 친족의 경우 범인은닉죄가 성립할 수는 있으나 처벌되지 않습니다.

제151조(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주해 1]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2. 친구의 경우 범인은닉죄가 성립할 수는 있으나 은닉은 장소를 제공하여 범인을 감추어주는 행위만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다른 행위는 범인은닉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도피는 은익 이외의 방법으로 관헌의 체포·발견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 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거짓자수나 수사기관에 허위진술을 하는 행위 등은 범인도피죄로 처벌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12. 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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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범죄사실을 알면서 단순히 수사기관에 알리지 않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불고지죄"라합니다.

    그러나 일반 형법에는 불고지죄가 없고, 국가보안법에 있습니다.

    제10조(불고지)

    제3조, 제4조, 제5조 제1항ㆍ제3항(第1項의 未遂犯에 한한다)ㆍ제4항의 죄를 범한 자라는 정을 알면서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고지하지 아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본범과 친족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더불어 최근에 제정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제2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자신의 배우자가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한 사실을 알고도 제9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한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다만, 공직자등 또는 배우자가 제9조제2항에 따라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따라서 형법 위반 행위에 대해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해서 처벌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범인은닉은 다른 경우입니다.

    이는 아래와 같이 처벌됩니다.

    제151조(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①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다만, 범인은닉죄의 경우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죄를 범한 경우 처벌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친구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2020. 09. 11.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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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규정입니다.

      형법 제151조(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①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0. 09. 12.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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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은 범인은닉죄에 있어서 가족관계에 따른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151조(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①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즉 친족 또는 공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범인은닉행위를 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처벌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2020. 09. 12.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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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151조(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①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 3. 31.>

          범인은닉, 도피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친족 또는 동거가족의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2020. 09. 11.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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