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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
로맨틱한발발이14224.01.17

친구의 부탁으로 거처를 제공한 경우, 나중에 범죄 행각에 대해 알아차리면 저 역시도 공범으로 처벌받나요?

친구가 별다른 말 없이 잠시동안 숙식을 요청해 받아들였으나, 나중에 범죄를 저지르고 도피중이란 걸 알아차리면 그 순간부터는 범죄자를 은닉한 공범이 되는건가요?

범죄를 저질렀단 사실을 알아차렸을 때 자수를 유도한다면 공범이 아닌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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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범인인 점을 인식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범인은닉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초 친구의 범죄사실을 모르고 숙식을 제공하셨던 것으로, 이후 어느 사정으로 인해 범죄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해도 적극적으로 어떤 새로운 은닉행위에 가담하신 것이 아니라면 그것만으로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보다 안전한 조치를 위해서 친구에게 퇴거를 요구하시거나 자수를 권유하시는 등 증거를 남겨두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범죄행각을 알아차리고 그때부터 범행을 중단하고 자수를 권하거나 주거에서 나가도록 한다면, 범행을 방조하거나 가담한 것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151조(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①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미 범행을 마치고 도주중인 자를 도와 거처를 제공한 경우, 공범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또한, 거처제공시에 도피사실을 몰랐다면 고의부정으로 범인도피죄 성립역시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