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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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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은닉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 범인을 평소에 경찰이 아닌 사람들로부터 은닉해주는 언행은 범인은닉죄가 되지 않나요?

2. 범인 은닉죄가 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범죄은닉죄는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함으로 성립되는 범죄를 말하며, 보호법익은 국가의 형사사법기능, 즉 국가의 수사권·재판권·형집행권의 행사이기 때문에 경찰이 아닌 사람들로부터 은닉해주는 행위는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범인도피죄 혹은 범인은닉죄(犯人隱匿罪)는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하는 죄로서 수사 기관이 아니라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으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