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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남생이230
행운의남생이23023.02.07

죄를 저지르지 않은 자가 범인임을 자처해 허위자백한 경우 무슨 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죄를 저지르지 않은 자가 수사기관을 속여 범인임을 자처하고 허위자백을 하여 진범의 체포 및 발견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무슨 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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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범인 아닌 자가 수사기관에서 범인임을 자처하고 허위사실을 진술하여 진범의 체포와 발견에 지장을 초래하게 한 행위는 범인은닉죄에 해당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도1016, 판결).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집행방해죄 또는 범인은닉죄 등 범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허위로 자수한 정도 만으로 위계에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지만

    구체적으로 증거를 조작하는 등으로 수사기관의 수사에 방해가 되었다면

    위계에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허위자수나 자백을 통해서 진범인 범인을 도피하도록 하였다면

    범인도피죄가 성립될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성립여부는 다를수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면밀히 따져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