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범인이 자신을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자백한 경우에 범인도피교사죄가 성립하나요?
방어권의 남용으로 인하여 범인도피를 하게 한 경우에 성립한다고 하는데요, 주로 이 방어권의 남용은 어떤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범인이 자신을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의 자백을 하게 하여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하는 행위는 방어권의 남용으로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범인이 자신을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의 자백을 하게 하여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하는 행위는 방어권의 남용으로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인바,
대법원 판례는 사안에 따라서 헌법상 보장된 방어권 범위를 넘어선 행위에 대해서는 범인도피 교사 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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