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범죄행위를 예비하는 경우에는 예비죄가 성립하는지 혹은 방조가 성립할 수 있을까요?

타인의 범죄에 대하여 예비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예비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혹은 그것에 실행행위가 없는 경우에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지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타인의 범죄를 예비하는 행위는 예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게 정설입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에 입각해서 진짜 범죄가 실행에 착수하기 전이라면 방조죄도 성립하지 않는거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