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예비죄의 정범이 성립하는 이상 정범의 행위를 용이하게 도운 사람에 대해서는
형법 제 28조에 따라 예비 음보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 됩니다.
예비죄의 중범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해석을 통해 예죄의 종범을 처벌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또한 예비죄는 자신의 기본 범죄를 저지를 목적이 필요한 범죄이므로 자신이 범죄를 저지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행위를 도와주기만 하는 경우에는 기본범죄의 목적이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예비죄의 종범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도 예비죄의 종범을 인정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