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법에서 말하는 공동정범의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주로 방조나 공동정범의 차이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범행에 직접 가담하지 않은 경우에도 공동정범이 성립하는 경우나 혹은 방조범과의 차이점은 무엇인지도 설명 부탁드릴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방조는 말그대로 범의나 범행 실행의 수단을 용이하게 돕는 경우라면
공동정범은 보통 공범이라고 하는데,
범죄를 공동으로 실행하려는 의사와 더불어, 실제로 실행행위를 분담하여 공동으로 실행하는 경우입니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제32조(종범) ①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범행을 직접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를 하는 경우에는 공동정범이나 교사범으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