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작위의무에 위배하여 작위정범의 범행에 가담한 자는 어떤 것으로 처벌받나요?
작의의무에 위배하여 범행을 방치하거나 그런 경우에 기능적 행위지배에 의한 역할분담으로 인한 공동정범의 성립가능성은 없는지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 작위의무가 있는 상황에서 이를 위배하여 정범의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우, 그 작위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결과 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다면 부작위범이 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판례 역시 작위에 의하여 정범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경우는 물론, 직무상의 의무가 있는 자가 정범의 범죄행위를 인식하면서도 그것을 방지하여야 할 제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부작위로 인하여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경우에도 성립한다는 입장입니다.
대법원 1996. 9. 6. 선고 95도255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