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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직진만이살길
친구가 범죄를 저지르는 걸 도와주기만 했는데도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들었어요. 교사범, 방조범 같은 개념이 각각 어떤 경우에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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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도와주는 행위를 방조라고 하며, 방조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교사는 타인으로 하여금 범죄를 저지르도록 하는 경우를 말하며, 방조는 타인의 범죄를 조력하는 행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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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교사범은 범행의 의사가 없는 사람을 부추겨 범행을 저지르게 하는 경우에, 방조범은 범행을 할때 망을 봐주는 등으로 범행을 용이하게 해주는 경우에 성립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