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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콘도르12
동시에 공범자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인을 도피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증인도피죄로 처벌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ㄱ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노동고고싱
자기에게 유리하기 위해서 증인될 사람을 도피하게 하는 것 역시 범죄가 성립되며
그런 것을 증거인멸죄라고 합니다.
그렇기에 이런 일은 가능하면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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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잡힌영양설계
자기 이익을 위해 증인이 될 사람을 숨기거나 도피시키면 성립하는 죄는 형법상 '증거인멸죄', '우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흐름에서 처리됩니다.
우리 법에는 '증인을 도피시키는 죄'라는 별도 조항이 없어서 실제 처벌은 증거 확보를 방해한 행위로 평가해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한국 형법에는 '증인도피'라는 독립된 구성 요건이 존재하지 않기에 '증인도피죄'라는 걸로 처벌이 불가합니다.
독특한병아리168
타인의 재판에서 증인이 출석하지 못하도록 도피시키면 증인도피죄가 성립합니다.
그러나 자기 사건의 이익을 위해 한 경우 법이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막기 위한 행위를 별도로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즉, 자기 사건을 위한 행위는 자수, 방워권 영역으로 보고 공범 사건에 부수적인 영향이 있어도 증인도피죄가 성립하지 않는 구조 입니다.
보통은달콤한수국
자기의 이익을 위해 증인을 도피하게 한 경우에는 증인도피죄가 성립합니다.
그러나 공범자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증인이 도피하게 되더라도
자신의 이익과 관련없는 경우에는 증인도피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즉 증인도피죄는 범죄자의 자신의 이익을 목적으로 한 행위여야 처벌이 가능합니다.
단순히 공범자의 사건에서 결과적으로 증인이 도피했다고 해서
직접적인 이익이 없으면 처벌되지 않습니다.